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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부산광역시의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에 기여하며, 골프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골프 스포츠의 보급을 확대하고 나아가서 골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 대중성을 높여 쉽게 골프를 접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정신수양과 체력을 향상할 것을 목적에 기초합니다.
전문 티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차원 높은 프로골퍼의 양성과 주니어 육성을 돕고 이에 나아가 국내/외 경기를 홍보 및 유치하여 많은 활동들로 인해 사회와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요업무

1. 골프선수 육성과 주니어 육성 및 각종 경기사업 강화 및 골프 대중화
2. 핸디캡 사정, 증명 발행, 규정 교육
3. 골프 관계 법규, 제도 개선 건의
4. 골프 규칙, 룰, 에티켓 계몽 및 홍보
5. 골프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업무
6. 각종 골프 경기의 집행 및 기타
7. 전국체육대회 상위 입상
8. 골프와 관련된 기타 업무
9. 골프 기술 연구 사업
10. 본회의 목적 달성에 관한 일체의 사업

각 분과 위원회 운영

1. 총무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전국체전, 협회 대회 및 기타 중요 전국 대회에 참가할 대표 선수와 기타 선수의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가. 부산광역시골프협회 사업 홍보 및 협회 회원 확충
  • 나. 선수 강화 대책에 대한 기본 방침, 규정 제정 및 선발 계획 수립
  • 다. 선수 관리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 각종 기록
  • 라. 선수 강화 훈련에 대한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 마. 선수 강화 훈련 경과에 따른 평가 분석과 훈련 방침의 개선책을 연구하며, 가,나,다,라항에 대하여는 회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경기 분과위원회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경기를 기획, 운영, 감독하고 협회 산하 회원 및 단체의 경기 운영을 지도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골프 운동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협회가 주관하는 경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가. 경기의 종류, 일정 및 경기조건 제정
  • 나. 사용할 코스의 로컬룰을 제정 공표, 홀의 위치, 티마크의 위치 및 풀깎기 등
  • 다. 심판원과 보조원 및 마커의 선임
  • 라. 경기의 진행 감독 및 종결
  • 마. 기타 경기에 수반하는 업무
3. 규칙 분과위원회
골프규칙을 유관 해석하여 제정하며, 골프 스포츠계에 보급하여 동일 된 규칙에 의한 경기를 실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가. 골프규칙의 한국판 제정
  • 나. 골프규칙에 대한 유권적 해석
  • 다. 골프규칙의 보급
  • 라. 세계 골프 기구와의 골프 규칙에 대한 논의
  • 마.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4. 상벌분과위원회
협회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 및 아마추어 자격 규정을 심의하고, 그 비위를 징계하여 회원 구락부의 규율위원회와의 협조 등으로 건전한 체육 발전을 기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5. 생활체육 위원회
각종 경기 대회 및 골프 저변 확대와 경남 골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우수 선수 들의 훈련을 위한 훈련장 설립도 함께 추진하여 수익사업을 겸한 자립 경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며 협회서도 함께 추진합니다.
  • 가. 골프 스포츠의 보급과 확산
  • 나. 골프협회를 통한 생활체육 사업
  • 다. 생활체육회와 유기적인 협조 및 정보교환
  • 라. 훈련장 건립 추진
6. 선수강화 전문 위원회
각종 경기 대회에 참가할 대표 선수와 기타 선수의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심의 및 의결 사항
  • 가. 선수 강화 대책에 대한 기본 방침 규정 제정 및 선발 계획 수립
  • 나. 대회 대표, 상비군 선수 선발
  • 다. 선수 강화 훈련에 대한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 라. 선수 강화 훈련 경과에 따른 평가 분석과 훈련 방침에 개선책을 연구하며, 1,2,3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 주니어 분과위원회
각종 경기 대회에 참가할 대표 선수와 기타 선수의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가. 선수 강화 대책에 대한 기본 방침 규정 제정 및 선발 계획 수립
  • 나. 대회 대표, 상비군 선수 선발
  • 다. 선수 강화 훈련에 대한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 라. 선수 강화 훈련 경과에 따른 평가 분석과 훈련 방침에 개선책을 연구하며, 1,2,3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홍보조직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공익법인인 협회 사업의 홍보와 건전한 골프 스포츠의 보급 홍보 사업에 힘쓰며, 협회 사업에 동참하는 회원사의 가입 확대와 한국 골프 문화의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가. 미디어 매체 홍보 사업 계획 시행
  • 나. 회원사 가입 확대 사업
  • 다. 골프 저변 확대 및 건전한 골프 스포츠 문화 홍보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