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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부산대표 선발규정 안내 스크랩 0회
관리자(admin) 등록일: | 조회: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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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부산대표 선발규정]

※ 부산광역시 대표선수 선발은 부산광역시골프협회의 고유 권한이다.

※ 선발자격 : 2025년도 부산광역시골프협회에 선수등록을 필한 자 중 본 규정에 의한 대회를 

    기준 으로 선발자격을 부여한다.

※ 선발구분 : 전국소년체육대회, 박카스배, 전국체육대회 부산대표를 선발한다.

※ 선발인원 : 선발 인원은 다음 정수 이내로 한다(남, 여 동일).

    소년체전: 초(2명), 중(3명)

    박카스배: 초(2명), 중(2명), 고(3명)

    전국체전: 3명

※ 선발 및 배점 : 선발 대회 배점에 따라 고득점자를 협회 선수 강화위원회에서 선발하고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회가 취소될 경우 그 대회의 배점은 제외한다.

※ 최종배점이 같을 경우 부산대회 배점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부산대회 배점이 같을 경우

    합계타수로 선발하며, 그래도 같을 경우 부산대회 최종일 경기 합계타수로 선발한다.

※ 배점규정 :각 대회별순위가동타일 경우1/동타자(소수점 반올림)로배점을 부여한다.

 

※ 선발규정

1) 국가대표, 국가 상비군 및 우수선수는 강화위원회에서 우선 선발하고, 이사회서 최종 승인한다.

   ( 단, 당해년도 성적이나 기량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면, 국가대표 및 국가 

    상비군도 우선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전국체전 부산대표는 7월 4까지 부산대회 및 전국대회에서 획득한 배점으로, 고득점자 를 선발

   하며, 별도의 선발전은 실시하지 않는다.(부산대회 3개, 전국대회 4개)

3)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표선수로 선발되어도 선발인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아래 준수사항참고

4) 대표선발 후 선수관리 및 훈련소집 등 모든 관리감독은 협회 위원회에서 관리 지도하며, 대표선  

   수가 이유 없이 소집불응 및 각종 훈련에 불참할 경우 선발인원에서 제외한다.

 

◎ 준수사항 ◎

 부산대표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다음의 의무사항을 반드시준수하여야 한다.

1) 품행을 단정히 하고 룰과 에티켓을 지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2) 기량향상과 학업에 최선을 다하며, 존경받는 골프선수가 되도록 노력한다.

3) 모든 선수는 부산광역시골프협회에서 주관하는 훈련 및 소집 룰 교육 등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부득이 불참 시 서면으로 사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전무이사에게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4) 협회의 훈련 및 지도관리 등을 포함한 정당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5)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 대표선수에서 제외된다.   [부산광역시골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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